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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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결과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이번에는 신청을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1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말미에 관계없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첫날과 다음날인 지난달 30일,31일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가구 중 323만 가구에 통지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대상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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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홀짝제 해제

그제는 손해배상 청구 사이트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가 시행돼 이날부터 번호 없이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1인이 다수 기업을 운영하는 25만개사는 하루 뒤인 2일부터 발송되는 알 림메 일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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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피해보전금 지급 3일째인 1일 사업자등록번호 마지막 '홀짝수' 신청이 해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말미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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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말미 짝수 161만개를 지난달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수 162만 개를 대상으로 한 손실을 지난달 31일 접수한 신보금 신청입니다. 동시 접속으로 인한 노이즈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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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기업을 운영하는 25만 회사의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알림 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면 확인이 필요한 업체와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등 23만 곳에 대한 확인 지급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대상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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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은 손해배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 손해배상금.kr)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는 포털사이트(NAV)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ERDAUM)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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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자가 신청 일정에 맞춰 보낸 안내 문자는 손해배상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등록이 가능합니다 금 홈페이지, 신청 일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속 결제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급대상자 확인에는 공동대표자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위임장 등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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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일 불', '1일 6 회불'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오후 7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대상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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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간

→ 0시~오전 10시 신청→ 당일 낮 12시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 당일 오후 3시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오후 1~3시 신청 → 당일 오후 5시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오후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오후 7시~오전 0시에 신청한다면 다음날 오전 3시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해배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 손해배상금. kr)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를 통해 가능합니다..mss.go.kr) 공고를 확인합니다. 손해배상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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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신청방법과 대상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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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정책자금

중기부의 올해 2차 추경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25조 5355억 원)보다 3220억 원 늘었어요.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누적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금 23조원, 손해배상금 1조 6000억 원입니다. 금융지원 1조 2000억 원(공급 12조 9000억 원) 등입니다.

아래에 신청방법과 대상을 자세하게 정리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보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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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약 371만 개의 중소기업입니다. 개별 기업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피해보전금은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된 윤석입니다.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기존 방역지원금 형태를 바꿔 일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손실 규모를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기업과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견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불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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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공휴일 신청가능


지급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불문하고 손해배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 손해배상금. kr)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명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 기업당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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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과 '1일 6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오후 7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후 7시~자정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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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률

전날 오후 6시 현재 신청 대상 323만 건 중 271만 건, 263만 건으로 16조 249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청률은 83.9%, 지급률은 8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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