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인상 74만 대상자 미신청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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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 인상 대상자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엊그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얘기인데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본인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지도 않고 신청을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인상 74만 대상자 미신청 혜택
주거급여 인상 74만 대상자 미신청 혜택1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되어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약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외워야지 받고 알아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가 대상자가 되는지 신청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스스로 가난함을 입증하는 데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거급여 문제점

그래서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년 자격 기준이 바뀌고 있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2023년부터 바뀐 문제도 기준 참고해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한 74만 가구에 해당하거나 대상자가 확대되고 내년에 추가되는 14만 가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하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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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미신청자 74만명 육박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위원이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약 297만 가구였지만 실제 신청자는 긴 기준으로 160만 가구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137만 가구 중 73만 7천 가구는 지금도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63만 가구 정도는 소득이 적은데도 자가용 소요나 주거형태 등의 이유로 자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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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혜택

현재 주거급여 신청제도의 운영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주거급여는 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구직 중이어서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돼 매달 주거급여를 받는 것도 좋지만 휴대전화 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할인을 시작한 다양한 종류의 바우처 등 수십 가지 추가적인 혜택도 매우 많습니다. 그럼 내년에 기준이 더욱 확대되고 단가도 더 오를 주거 급여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재산조건이 충족하고 소득이 없거나, 구직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을 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인상 안내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세입자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는 집 매달 지역별로 1 급지에서 4 급지에 나누어 기존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되고

 전세는 보증금 4%를 12개월로 나누어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 금액과 기준 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인 분들은 수성 급여로 주택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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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의 선정 기준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 소득 33% 이하로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존의 중위 소득 45%까지 올랐습니다. 2023년도 기준지 소득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선정기준이 오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 원 3인 가구는 약 208만 원인데 이 소득 기준이 월급과 같은 건 아닙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그리고 이것은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없더라도 책 사람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과 노년층 저소득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추이 주은 생 방법이 취업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 활동이 거의 없는 어르신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고 받지 않고 있는데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어르신들 중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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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소득기준 계산방법을 거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당첨 여부를 미리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된다. 기본재산 공제금액이 있고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재산소득환산율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 재산은 월 6.26%가 월수입이 되고, 특히 알아야 할 점은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에 관계없이 월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부 소득이 적은 분이 매달 200만 원 정도만 해도 오래된 중고차 1대만 하셔도 됩니다. 대신 리스나 렌터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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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독립세대 요건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20대는 독립세대가 되어야 부모님과 별도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한다든지 주소를 분리해서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다든지 이혼이나 사별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20대 미혼 청년 중에 독립세대가 아니면 주소지를 따로 해도 부모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는 자녀가 시도를 바꿔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0대라면 주소만 이전에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30대인데도 소득이 적은 분은 부모와 주소를 따로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급 지인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 원, 3인 가구 월 441,000원으로 올랐고 그 외 지역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자가 가구의 보수한도액과 수선주기는 올해와 동일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100%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까지는 90% 35%를 초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액이 80% 이렇게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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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비용 각각 최대 380만 원,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최근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어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에서 당연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신청자격이 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74만 가구, 내년에 더 확대해서 자격이 되는 14만 가구 등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략적인 소득개선 방법을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복지서비스 메뉴 모의계산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해보시고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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